수술실 CCTV 설치 찬반 갑을론박

고용부장관 작성일 19.04.24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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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 중에 라디오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이슈로 관련자들이 나와서 갑을론박을 벌였습니다. 

반대측의 입장은

1. 프라이버시 침해다. (하지만 자율적인 설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2.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CCTV설치 비용을 차라리 인력지원에 써달라.

3.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료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4. 책임소지가 있는 환자는 안받으려고 할 것이다.

5. 도로나 골목에 설치한 CCTV는 범죄예방의 목적이 크다. 고로 수술실 CCTV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그럼 골목이나 도로에 설치한 CCTV 역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정쩡한 답변)

6.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의료진이 폭행 등을 당했을 때 대비해서 설치한 것이고 수술실 CCTV는 성격이 다른다.

7.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진다. 

 

찬성측의 입장은 

1.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지 알 수 없다. (성추행 또는 의료진의 비하발언 등)

2. 집도의가 아닌 대리자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필요하다.

3. 신해철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책임을 밝히는데 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과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4. 응급실에 설치된 CCTV가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수술실에 설치되는 CCTV도 환자를 위한 것이다. 

5.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때문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신생아가 방치되어 죽거나 수술 중 환자를 떨어뜨리거나 봉합수술 후 뱃속에 거즈나 가위가 들어 있다거나 등등의 과실이 발생되는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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