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 머리 잘 썼네

바람의낭심 작성일 19.06.20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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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부패방지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직권으로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때' 적용되는 법임

 

목포에 땅을 샀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에 맞추려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못찾음,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 연관된 부서부터 문화제청, 국토교통부까지 

탈탈 털었는데 안나와

 

아이씨.. 그래도 SBS(씨X새)랑 합작해서 판을 키웠는데 최소한 기소는 해야지

그렇다면..? 지난 5월 목포에 들렀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문서가..?

 

관공서의 모든 문서는 당연히 외부인이 못보게 되어 있으니

'도시개발에 관한 문서는 보안이 필요한 문서라 판단했다'

라는 논리로 '보안문서'라는 용어를 만들도록 하자

 

의외로 잘 먹힘

쟁점은 손혜원이 그 문서를 토대로 목포에 투기를 했냐 안했냐인데

이건 두달먼저 구입한 집이 있어 불안하니 쟁점을 '보안문서'로 돌렸네

 

그래서 검찰 말 잘 들어주는 언론과 파이팅 좋아하는 인터넷 게시판은 

'보안문서란 과연 무엇이냐'로 지금도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중

 

구글 뒤지면 국가법령센터에 나온다. '보안문서'라는 용어는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고심할거야, 자기들이 만든 용어를 소장에 쓸 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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