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교정) 기부내역 공개가 아니라, 사용내역 공개였던 거였네요.

갑과을 작성일 20.05.15 18:26:35
댓글 19조회 1,205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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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면서 올려놓고
평소처럼 틈틈이 봐야지 했던게
오늘 일이 밀어닥쳐서 몇 분 전에서야 봤네요.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더라구요.
전 “기부내역” 공개를 요구한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니 “사용내역” 공개였네요.

아차..... 민망함이 묵직하게 훅 치고 들어오더군요 ㅠㅠ

내가 뭘 잘못 알았구나,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내역공개가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명제가 왜 나오는지 팟캐스트를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회계와 여타 다른 곳(기업/국세청)의 차이

우선 기업부터 할게요. 기업은 총무부라는 ‘부서’가 기업의 회계를 맡겠죠. 기업의 규모가 크니, 총무부는 ‘부서’로서 여러 부원들이 존재하겠죠.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니, 회계상의 미스가 날 확률이 적을 겁니다.

반대로, 시민단체의 경우, 기업처럼 총무’부’가 있는게 아니라, 1명의 실무자(대부분 경리겠죠.) 혼자서 단체의 회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크로스 체크가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회계오류가 상대적으로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건 규모의 문제니..... 제일 좋기론 시민단체도 총무’부’를 꾸릴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게 좋겠죠. 다만.... 안그래도 ‘우리 돈 띵가먹는거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으니.....

현실적으론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한국 유니세프 건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별로 시선이 곱진 않게되더라구요.


그 다음은 국세청입니다. 시민단체의 회계 시스템과 국세청의 회계 시스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의연이 “올해 우리는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라고 정보 공시를 할텐데요.

항목 a에 얼마를 쓰고
항목 b에 얼마를 쓰고
항목 c에 얼마를 썼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국세청에 등록하는 홈페이지의 칸은 단 한칸이라고 하네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를 올해 썼소”라고 하나봐요. 근데 항목은 적어야 하니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우리 단체가 a사업 등 총 얼마를 썼소.”라고 해야 하나 봅니다. 여기서 a사업은 대표성을 띄어야 하니, 액수가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이겠죠.

이건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팩트 체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값으로 3,000만원을 태웠다.”라는 것도

시민단체가 진행한 많은 사업들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큰 사업이 후원해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이른바 ‘후원의 밤’ 이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 그게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 된 셈인거죠.

실제로 그때 장소와 주류를 제공한 업체도 받은 돈을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맥주값 3,000만원 기사를 쓴 신문은 모 경제신문이라는데 거기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정의연 실무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설명하는거 잘 듣고 난 뒤에 썼다는 기사가

“정의연 맥주값으로 3,000만원 태워.” 였던 거지요.

제가 회계쪽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
혹시나 짱공인 분들 중에서 국세청이나, 그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 두가지를 우선 언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 내역 공개가 안된다는 거랑 뭔 상관이냐?”라는 의구심이 지워지진 않는데요.... 저도 일단 금요일 저녁은 놀아야 하니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오늘 제가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상당히 낯뜨거운 금요일 저녁을 보내게 됬네요.

덕분에 수박 겉 핥기로 넘어갈 수도 있던걸
약간이나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 이 글에도 또 다시 오류가 생긴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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