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부재자 투표신고해서 투표권행사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네요.

황제네로 작성일 12.04.11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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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부재자 투표신고, 투표권 증발

 

- 부경대 한 학과 부재자 투표지 무단폐기 논란

 

부산 부경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경대 A학과에 재학중인 김 모씨(30)는 지난 9일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A학과 학생회장 김00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이번 학교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왔는데 그게 학과사무실에서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총선선거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의견도 없이 막무가내로 신청드려서 선거에 참여를 못하시게 된 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씨는 투표소에서 부재자 신고가 돼있어 투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고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일반 투표일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투표소를 찾으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투표용지가 통째로 폐기돼 투표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며,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xxxxx와의 통화에서 “부산 선관위와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남구을의 박대호 민주통합당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같은 투표 방해 활동이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황상 혼자만 해서 안될  일이다. 조직적인 투표 방해가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차후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우처럼 부재자 신고를 통한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 학생회장이 문자를 통해 투표용지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대리 신청을 한 만큼 대리투표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   참... 이해못할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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