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씹으면 얼굴반이 굳는 증상으로 소송걸수 있나요?

Metal 작성일 13.02.27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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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콩에서 파는 미제 껌입니다..

머 졸음을 달아나게 해주는 그런 초강력 매운껌인데..

어느날

아버지가 얼굴이랑 혀 반쪽이 굳어서 얼굴이 늘어지고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되는 증상이 발생되어서

중풍류의 증상인줄알고 똥줄이 빠지게 응급실갔더니..

심장이나 그런쪽의 증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결과와 함께 돈100 우습게 나가더라구요..

 

그러다가 다시 그 껌을 씹으니까 또 동일한 증상이 발생되어서 껌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알게 됩니다..

 

 

코스트콩에 저나해보니

'우리가 껌 제조한거 아니니 우리한테 따지지마라...껌이 원인이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껌 제조사쪽에 알아보등가'

란 식의 대꾸입니다.

 

예전에 세탁기에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자 세탁기 제조업체에 왜 아이를 넣지 마시오라는 주의문구가 없다는거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그이후 모든 세탁기 사용설명서에 아이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주의문구가 생겼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법쪽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째야 하나요?

마트건 껌제조사건 어디가 되었든..저희는 피해보상금보다도 병원비라도 받아내고 싶은데말이죠...

 

저런 마비 증상이 껌에 원인이 있다는 역학조사는 병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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