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문제로...

마경 작성일 13.06.13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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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머리가 띵... 하지만

일단은 박학다식한 짱공분들에게 조언 좀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작년에 9개월간 대전 c** 라는 검진센터에서 일을 했는데요

계약 조건이 월~토 근무이고 근무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출장 전담으로 일을 하되 가끔 원내 근무를 메꿔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출장이 없는 날엔 쉬는)

구두 계약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9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계약만료날은 작년 12월 31일 이었구요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에 갑자기 작년에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돈을 돌려내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자료에는 제가 출장 나간 날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 반환 청구 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 되구요.

그런데 제가 원내 근무한 날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자료도 빠져있고....

근무 상황에 대한 증인들도 깔리고 깔렸는데..

뭐 도대체 이걸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건건지;;

진짜 이런 일이 제가 패소할 수도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까닥이나 실수를 저지를까봐

반드시 준비해야될 서류나 자료, 입증 관련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자면

1. 계약서 자체에는 월~토 근무에 근무시간도 명시되어 있고 출장 및 원내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만

   구두 계약으로 출장만 맡았었고 출장이 없는 날에는 쉬어도 된다고 했기에

   실제로 집에서 그냥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원내 일이 부탁들어올 수도 있기에..

2. 이러한 형식대로 일을 9개월간 일을 해왔고, 관계자 및 출장팀 모두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3. 저 말고도 이러한 형태로 같은 파트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 2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한분은 원내만 맡으셨고 때문에 제가 원내로 출근을 한다해도 일할 자리와 공간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4. 출근은 연락이 오거나 출장팀 기사분이 출장이 있다고 말을 해줘서 출근하는 형태였구요

   출근 안한 날이 9개월 중에 거의 1/3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에서 몰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고

   이에 대한 증인들도 너무 많지만 법적인 증명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5. 짧게나마 알아본 결과 '악의의 비채변제' 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처음이라.. 이렇게 부탁의 글 올립니다 ㅠㅠ

 

 

일하면서 워낙 회사에 대한

위생이나 직원 대우, 회식 때 일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저한텐 아무 터치가 없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역시 지나가질 않네요ㅎㅎ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해서..

뭘 더 말해야될지 지끈지끈한 상황이라......

있다가 다시 정리 좀 하고 보충해야될 내용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거 조금이라도...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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