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 문의

붕어돼지 작성일 13.11.11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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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짱공유분들~!

제가 2주전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는 직진 차량에 3차로를 직진하던 중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량변경하는 소나타 차량(할머니 운전)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받쳤습니다.

보험회사를 불렀고,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우기셔서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강남)를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분명 결창서에 신고했고, 블랙박스를 보여줬으며, 사고 조사서까지 작성하고 제출하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100%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은겁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2.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상대방에서 100%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운적석 횐다와 운적선 문쪽에 이격이 생겨서 이부분도 말했더니 그럼 보험청구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진행할 경우 제 과실여부에 따라서 제 부담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보통 과실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직진했고, 차량 옆구리의 중간을 받쳤는데...

3. 공업소에 맡기게 되면, 현대 파란손에 그냥 맡기는게 좋을까요?

4. 보험회사에 랜트차량도 요청해야겠죠? 신청을 안하면 랜트비용의 30%인가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보험회사의 보상팀 직원을 바꿀수 있나요? 말하는게 너무 공격적이고 협박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서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1384137730486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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