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의 불편한 진실

qpfmel1 작성일 14.03.28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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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이라지만 그속을 들쳐보면 국민세금 더 받아먹겠다는 소리일뿐!!    1. 담배소송비용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담배회사는 정부정책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독점대기업이다. 담배회사들이 소송에 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그 비용은 담배가격에 쉽게 전가돼 흡연자가 부담한다. 반대로 건보공단이 패소하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될 일을 왜 대다수 비흡연자들까지 포함된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공단은 설명해야 한다.

2. 흡연자의 조기사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절감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공단이 제시하는 '담배→암'이라는 도식을 인정하더라도, 암으로 사망한 뒤에는 더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 미래 진료비는 감소한다. 2012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인 연간 307만원이다. 암으로 흡연자가 10년 빨리 죽었다면 1인당 10년간 3,070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된다. 빨리 죽으니까 연간진료비절감액이 공단이 주장하는 연간 진료비손실 (1조 7,000억을 한 해 사망자 5만 8,000명으로 나눈 1인 진료비 2,931만원)보다 더 많다. 진료비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단의 담배소송은 따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3. 흡연자가 조기 사망하면 국민연금 등 다른 복지재정에 이득이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흡연→암→조기사망'이라는 공단의 도식적 태도를 인정하더라도 국민연금재정, 이에 따른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득이 되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평균수명(77세)까지 살 수 있는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남편이 60세에 죽는다면 맞벌이 아내는 유족연금의 30%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귀속된다. 17년 빨리 죽어 국민연금재정에 이득이 되는 금액은 실로 엄청나다. 물론 자식도 부모도 없는 독신이 죽으면 연금수급액의 100%가 국가에 귀속된다.

4. 담배가 한 사람의 죽음에 몇 퍼센트 기여하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자 A 씨는 화학공장의 저임금 일용노동자로,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주로 패스푸트 음식을 먹는다. 술도 많이 마셨다. 그리고 폐암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사망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 답은 흡연이 죽음에 기여하였지만 몇 퍼센트 기여하였는지는 알수 없다는 것이다. 폐암 유발 요인은 담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술, 자동차배기가스, 화학물질 등 다양하다. 흡연자중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5. 의학적 측면에서 흡연에 의한 피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단은 흡연에 따른 진료비 손실액을 연간 1조 7,000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35개로 열거했다. 여기에는 유방암·치매 등 흡연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심되는 질병들도 포함돼 있다.

6.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액을 금연사업비로 지출하면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9,597억원중 건강보험지원 1조 631억원(44.5%), 일반사업 8,720억원(44.5%), 금연사업 246억원(1.3%)에 지출되고 있다. 당초 담배부담금(기금) 취지대로 기금 전액을 금연사업에 지출하면 흡연율도 대폭 낮아지고, 흡연소 설치로 간접흡연피해도 줄어든다.

7. 술·자동차 회사 등에도 소송을 해야 한다
이번 소송 논리대로라면, 공단은 술 회사, 자동차회사, 패스트푸드 회사, 소금 회사(고혈압 유발 가능성), 농약 회사 및 농민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질병 유발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단의 논리는 병의원 이용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1395984317431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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