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투룸 전세 꺼림직한점이 있습니다.

남성인권위원 작성일 16.07.28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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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글 올렸는데 해당 전세가 상가인지 주택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만약 상가로 신고된곳이면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없이 근저당대출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상가면 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층은 2종근린생활시설 2층3층은 주택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지방부동산사이트정보에서 얻은겁니다.

2층은 주택이라고 나오지만 층마다따로 다를수 있나요?
민원24에서는 해당지번의 정보가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와이프명의 집과 남편명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소유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임대업자라 가장불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할필요가 없다면 아무걱정 없겠죠


내일 집주인과 미팅예정입니다. 부동산측들은 빨리 계약시키려하겠지만.. 위의 두가지점 이 의문입니다.

지금살고있는건물은 1층이 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하압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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