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제로 다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콜로르 작성일 17.01.04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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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신청자격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4/27일 4대보험이 시작됐다고 가정했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언제까지 다녀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걸까요??

토요일도 근무는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 회사가 어려워 나가지 않게 되었고 사장과 얘기 끝에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0월 14일로 퇴사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안될꺼 같아 12월말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대보험 자격상실도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회사 세무소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하니 그럼 a4용지에 [10월,11월 4대보험료는 차후에 제가 지급하겠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면 12월말 퇴사로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자세히 썼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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