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규정

백뢰 작성일 17.12.19 2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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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닌 헬스장 활불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열마전에 헬스장을 새로 등록하게 되어습니다.
전단지에는 한달에 3만원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다군요
그래서 오 싸다 하고 핼스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한달에 3만원이 아닌 12개월 등록시 3만원꼴 36만원이라는겁니다
몇일 생각 끝에 어차피 운동 해야 하고 1달에 3만원이면 저렴하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후 아침에 회사 가기전에 한번 회사 끝나고 한번 운동을 갔습니다.
근데 2틀째(오늘) 가니 1일1회 입장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운동 하면서 곰곰히 생각 해 보니
뒤가 좀 구리다 생각 했죠
운동 마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할때 그럼 이조항을 설명해 주었으면 난 계약을 안했을거다 하고 하니
안내원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왜 계약서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으냐 하고 하니깐
설명으로 했으니 그부분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 환불 해달라 라고 하니 이벤트성 상품이기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아 좀 열받네요
핼스장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1일 1입장은 그렇다 쳐도 환불이 아예 안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
될까요 ㅠㅠ ?
그리고 등록 할때도 현금으로 하면 36만원 카드로 하면 10프로 부가세?
든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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