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중인데

낙동강대구 작성일 18.06.15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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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글 고맙습니다.


어제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고 왔어요.

경고장을 상가로 직접 보내달라고 했더니,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니 건축주가 해결해야 한답니다.

벌금도 건축주가 책임져야 하구요.

주자장법이 다른 법과는 달리 벌금이 쎄다고, 많으면 4천만원정도 각오해야 할거라고 하네요.

(그정도 될 거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구태여 벌금나오는거 확인할 순 없겠죠.) 

하루라도 빨리 식당들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철거시키래요.

 

부모님 건물 3개중 1개가 작년부터 식당 레시피를 바꾼 후 아주 잘 됩니다.

하지만 3식당 모두 조그만해서 식당안에 4인용 테이블 4개정도밖에 못놔요.

그리고 점심식사가 하루 매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말엔 파리날립니다.

주자장에는 비닐벽을 세우고 테이블 2개, 3개 정도 더 놓은 정돕니다.

부모님이 월세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그동안 네집이 부모님 건물에서 장사하다가 더 큰 식당 차려서 나갔습니다.

아직도 고맙다고 인사와요.


이 3식당 말고 옆골목까지 합해서 식당이 2개 더있습니다.

새로 확장개업한 식당이 테이블이 10개 정도 되고, 또 한 식당은 테이블 5개됩니다.


두 식당중 한 곳이 민원을 넣었겠죠.

10년 넘게 서로 장사한 이웃 사촌들인데,

없는 사람들끼리 겨우 한집 잘 된다고 민원넣는 인심이 야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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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형님들중엔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질문올립니다.

 

부모님의 건물 1층에 식당3개가 영업중입니다.

식당 전면의 공간이 주차공간이지만,

옛날건물이라 주차공간이 크질 않고, 다른사람의 주차문제로 시끄러워서,

아예 차없는 사람들만 세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은 거의 사용하질 않았고 주차 문제도 없었어요.


재작년에 식당중 하나가 식당 정면의 주차공간에 간이 비닐벽을 세우고 천막지붕도 얹은 뒤 테이블 3개를 더 놓았습니다.그러자 옆 식당들도 똑 같이 따라하더군요.그 중 한 식당은 아예 시멘트로 약간의 공사까지 했습니다.
식당들이 모두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장사 하는 집들이라 야박하게 하기도 그렇고, 건물에 자동차를 가진 세입자가 없었기 때문에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동네 다른 경쟁식당이 구청에 주자창을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참... 한 골목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건물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왔고 불법이니 당장 철거하라는 경고를 두차례 보내왔습니다.첫 경고장이 왔을 떄 식당주인들이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이번에 7월8일까지 당장 주차장을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두번째 경고장이 왔습니다. 식당주인들은 그냥 버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벌금이 나오면 건물주인인 부모님께 나오는 것인데,원인 제공자들인 식당들에게 이벌금을 내게 할 수 있나요?

부모님꼐서 물어보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벌금 내면서 계속 장사하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민원이 자꾸 구청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일이 더 커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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