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기물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상해진단서 끊는 건가요?

좋은느낌이다 작성일 18.07.14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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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지하주차장에 차대고 엘레베이터쪽 철문을 여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니 뻑 소리가 나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주저앉아서 신음을 흘리다가 좀 지나서 올려다보니

 

문쪽에 달아놓은 .. 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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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쇳덩이가 (사진은 조그맣게 보이는데 커요. 쇠로 되었는지 무거움) 떨어져서 눈썹쪽이 조금 찢어졌더라고요.

 

만약 눈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안그래도 전 망막박리 환자라 머리 충격에 아주 예민한데.

 

 

 

 

암튼 하 진짜 사람이 그랬으면 고소라도 하는데

 

관리실에 일단 얘기는 해뒀는데요.

 

 

토요일이라 저녁이라 진료보는병원도 주변에 없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한 병원에 연락했더니 자기네는 상해진단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해진단서 끊어야 되는 문제인지요?

 

 

 

하 정말 주말 저녁에 기분은 잡치고 몸도 잡치고 눈가도 쓰라리고

욱신욱신한데 아픈것도 아픈 건데 

 

누가 일부러 그런 거면 고소해서 합의금이라도 받는데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라 진짜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치료비 몇만원 받고 나혼자 열 삭여야 되는 건지 화가 나네요.

 

 

진짜 돈 몇푼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여기 문짝 제대로 관리 안한

사람들 책임을 묻게 하고 싶은데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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