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그냥 궁금해서

민들레처럼살자 작성일 24.04.13 04:29:42 수정일 24.04.13 0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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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평범한 알바나 하는 사람인데

배달업 하는 사람들 궁금한게

배민 쿠팡 요기요는 수수료 많이 떼가는데

지역화폐 제로페이 착한페이 배달 딜리버리 같은 거는 수수료 없거나

있어도 3사 업체에 비하면 적다고 들었는데

식당에 가면 배민 가격이랑 매장 가격이랑 다르게 이중 가격표던데

착한페이 제로페이에서는 배민 쿠팡 요기요 수수료 만큼 할인해서 판매가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배민 ‘배짱 장사’에 사장님들 부글… 1만원 주문 받으면 4700원 떼인다”기사처럼

배민,쿠팡,요기요에서 만원에 팔고 같은 상품을

제로페이나 착한페이 같은 곳에서는 5300원에 판매를 하면 배민,쿠팡,요기요랑 계약 해지 당하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안하시는건가? 아님 계약적인 문제로 못 하시는 건가? 궁금 하네요

배민 포장으로하면 드는 생각이

배달로 하면 배달비를 내가 추가로 더 결제하는데

포장해가면 배달비에서 결제 안해서 돈 아끼고

거기에 추가로 20%할인을 따로 해주거나 음식 서비스를 더 해주는 업장도 있더군요

그래서 음식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최소 주문금액을 제로,착한페이에서 0원으로 하던가

서비스를 더 주던지

구성을 다르게 해서 할인 판매를 한다던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나 세이브된 마진 만큼 종이 쿠폰 발행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민이 생기고 리뷰를 보면서 거지같은 집 거를 수 있어 그건 너무 좋은데

배달 책자,배달 사이트로 시키던 시절은 배달비도 없었고

배달 대행 이용하던 곳도 배달비 사장이 전액 부담했었고

음식값도 저렴했는데

지금은 고래 싸움에 소비자,개인 사업자만 등 터진다고

개인사업자에게 합의 되지 않는 할인 쿠폰 발행하고

그래서 그땐 가게가 배민 주문 막아놓고

그러더군요..

다시 배달비 없던 시절이 그립고

판매가 똑같이 해야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공정위 신고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조건이 있다면 신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강호동 배고파라는 어플은 결국 망했고

공짜로 모은 포인트로 음식 주문이 가능했는데

이걸 사업자에게 부담한건지 주문 취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삭제를 했죠 저도

신한은행도 땡겨요라는 어플을 출시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식당이 없어서 깔았다 지웠고

깔아보시고 식당 뜨는 분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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