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인접수 거부시에 제가 입원해도 되나요?

군대리앙 작성일 17.07.25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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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량 접촉건으로 글 올렸던 군대리앙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힘도 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 못 보신 분들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어제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직진주행중에 상대차량이 교차로 앞 실선을 넘어 제쪽으로 급진로변경을 해서 충돌이 일어났구요,

상대차량은 실선상에서 진로를 변경해서 사고가 난 사고임에도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9(상대차주) : 1(본인)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설명이구요 중점은 다음입니다


그 당시 경황도 없고 사고경험도 없어서 대인접수를 한다 만다 하다가 안해버리고 차만 수리를 맡겼습니다. 같은 보험사였는데, 제가 호구로 보였는지 대인접수에 대한 부분을 두루뭉술 얼버무리고 그냥 마무리를 지은거였습니다.

전 당연히 대인접수가 돼있는 줄로만 알고 오늘 병원가겠다 라고 했더니 대잉보상 담당자 왈 " 에잉? 대인접수가 안됐는디요??"

순간 벙 쩠죠.. 아 당했구나..

그리고 바로 상대방 차주에게 대인접수 요청했더니
상대는 100%과실이 없다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으로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 가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일단 상대가 대인을 해줄 가능성은 없어보이구요 그래서 내일 당장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진단서는 2주나왔고, 입원등에 대해서 병원측에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경우엔 먼저 나님 돈으로 입원을 하고 나중에 합의 할때 몽땅 돌려받으면 된다 이러더라구요.

병원측에서야 이러나 저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건데 저는 제가 입원 먼저 하고 상대가 끝까지 대인접수및 합의 안해주면 제 입원비만 날리게 될것 같아서 입원전에 미리 조언 좀 구해보려고 글 올립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대인접수 없이 입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9:1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만약 결국 9:1과실비율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입원을 하면 나중에 합의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지..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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