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rkdcj 작성일 14.10.29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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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상황은 위와 같고 차 운전자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선 녹색신호등일 때 횡단보도에서 안멈추고 간게 잘못이긴 한데,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서있다가 간건 아니고 멀리서 녹색신호등인거 보고 달려온거구요..(아마도)

 

일단 보험 처리했는데... 이 자전거 운전자형이라는 놈이 협박전화를 하네요.

합의안해주면 벌금이 4~500만원 나온다면서, 밤에 저희아버지께 전화해서 협박전화 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엔, 100% 저희 아버지 잘못은 아닌거 같은데..

부딪힌 쪽은 정면은 아니고 조수석 문쪽입니다.

부딪히는 것도 그다지 쎄게 부딪히지 않아서 모르셨다고 하네요...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는데, 사고상황 말해달라니까, 웃으면서 자전거 탄 사람한테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고 하고...

아무래도 냄새는 나는거 같은데... 고의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쳤을 때.

위와 같은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자전거 운전자, 병원비(2주) 자전거 수리비 6만원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협박전화한게 괴씸해서 ...

 

위와 같은경우 누구 잘못이 큰걸까요?

아니,,, 100% 저희 아버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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