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I차량 규제완화가 LPG가격인상으로 이어지나요?

Fuhrer 작성일 19.05.16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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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에 레이LPI차량 구매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네요;;

 

밑에 첨부된기사글 읽어보니 정부에서 LPG차량을 늘리고 거기에대한 세금 부과인상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는데 어느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더민주 이훈의원이 발의한내용보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의 32%수준에 불과한 LPG의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인에게까지 LPG차량판매를 허용할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세수결손이 커질것으로 예측됨. LPG의 사용제한 완화 시 휘발유,경유와같은 타유종과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있으며....." 

 

흠....LPG가격올리려는 몸부림이 보이는데

이거 발의해도 어차피 자한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하니 법안통과는 힘들겠죠?

 

"서민경제파탄"구호외치며 반대할께뻔하니...

 

 

 

 


 밑에글은 위내용와 관련된 기사글인데 시간있으시면 한번읽어보시기바랍니다.

 

 

 

LPG규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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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다. LPG의 유지비에 비하면 1, 2번은 겉치레에 불과할 정도

위 표를 잘 살펴보면 통상 동일 배기량의 가솔린 모델 대비 연간 유지지용은 약 25%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있다. 만약 매년 가솔린으로 기름값을 100만원 내는 사람이 LPG로 갈아탈 경우 25만원 절감효과가 있다.

 

 

 

 

 

LPG차량의 단점

 

가솔린대비 낮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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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통을 트렁크에 싣고 다녀야해서 가솔린대비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다. 물론 르노에서는 특허를  통해 도넛형 트렁크를 제작하여 트렁크 하단 여유공간에 연료공간을 마련하여 단점을 해결했다. 도넛형 트렁크는 르노만의  특허이므로 타 제조사에서는 로열티를 주고 가격 상승을 하던지 또는 현행과 같은 비좁은 트렁크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

 

 

 

LPG차값! 결코 싸지 않다.

간혹 LPG차량이 무척 저렴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1~3급 장애인 및 렌트, 택시사업자를 위해 나온 저렴한 가격이다. 장애인이더라도 4급이하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경우 차값은 일반 가솔린과 큰 차이가 없다. 본인의 지인중 장애를 겪는분의 차량구매를 도와주다보니 알게됐다. LPG차는 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해다.

 

 

그래도 LPG는 싸니까 난 살래!

물론 위같은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유지비를 생각하면 모두 감수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음 글을 읽고도 같은 생각을 할 수있을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LPG를 사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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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종별 세금구조다. 위 표는 오피넷에가면 찾아 볼수 있다. 그나마 세금 인하된게 이정도다.

특히 휘발유에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관세(3%)까지 7개 항목의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디젤은 판매부과금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번에 LPG를 보자.

자동차용부탄이 LPG이다. 교통세가 안 붙는다. 정부에서 LPG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즉, LPG는 교통수단의 연료로서가 아니라 난방용 연료로 의식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다.

가솔린 대비 약 30% 정도의 세금만 부여한다. 때문에 LPG차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택시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세제혜택 개념으로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LPG 유류세 얼마나 오를까?

정부는 LPG 규제완화와 동시에 LPG 유류세 개편을 할 것이 기정사실화된다. 이는 아래 정책관련 내용에서도 간략히 다루겠다. 문제는 그럼 얼마나 오를까 하는 것이다. 유류세의 핵심은 교통세다. 교통세에 따라서 기타 세금이 부여된다. 이러한 교통세는 종량제적 특징이있다. 기름값 변동에 변화없이 정액으로 적용된다. 

 

 

 

교통세가 휘발유의 절반이라면?

LPG의 부여되던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교통세가 부가된다고 가정하자.

교통세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수적으로 휘발유의 반값으로 산정했다.

 

먼저 개별소비세 160원과 24원의 교육세가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184원이 감액된다.

그리고 교통세는 휘발유의 절반인 264원을 적용, 그에 따른 교육세 40원, 주행세 69원을 포함하여 총 373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189원의 세금이 올랐다. 이를 반영하면 유지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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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별개로 LPG규제완화와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세제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결국 정부에서도 LPG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단순이 세금이 오를 것이라는 추측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작이다.

 

 

 

 

 

LPG 규제완화와 정부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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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LPG 규제를 완화 할테니 저렴한 값에 기름 펑펑쓰고 타세요."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LPG연료의 이점은 적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이 깊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낡은 법을 고쳐서 LPG 구매를 유도하는 것일뿐 기름값을 싸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상반된다. 자칫 LPG차량의 수요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파이를 가져가면 되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언주 위원장의 발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LPG를 고민한다면 신중하게!

혹시 "전국의 수많은 택시운행자가 있는데 정부에서 LPG 세금을 올리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있다면 버리도록 하자. 이미 택시운전자는 LPG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외 소수의 장애 LPG차량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세제혜택 폐지에 관한 형평성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 

 

LPG 규제완화 소식에 큰 기대를 걸던 소비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든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덜컥 LPG차량을 구매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필요할 때이다.



출처: https://macpherson.tistory.com/entry/LPG-규제완화-그러나-LPG사면-안되는-이유 [맥퍼슨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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