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아버지 음주운전사고(피해자) 문의 드립니다.

다크다마네기 작성일 19.04.21 2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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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초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도중 음주운전자로 부터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단 차량은 본넷트카 완전히 찌그러 졌고 휀다가 긁혔습니다.사고가해자는 왜 그리빨리나오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었고 아버지는 말투등에 이상함을 느끼고 112신고 하였습니다.(아버지 말로는 주차하려고 앞뒤로 움직이는 도중 가해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왔다네요.)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여부 확인해서 음주인걸로 확인되었고(훈방수준인듯.. 이건 혈중알콜농노 추가 문의 예정)경찰관은 아버지에게 어디 다친곳 없냐고 물었으나 아버지는 놀라긴 했으나 일단 다친곳은 없다고 했다네요(현재는 목과 어깨가 자꾸 뻐근해지고 결린다고 하시네요)그러자 경찰관은 보험처리 하면된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네요.(이 부분에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가해자와 아버지 보험사가 같은 삼성화재여서 삼성화재 전화하여 현재 아버지 차량은 견인후 입고가 된 상태고삼성화재의 지정 정비소에서 약 100만원 조금 넘게 비용이 나올듯 하다고 연락와서현재 과실부분을 확인 중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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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입니다.일단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된 시점에서 경찰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형사입건에 준하는듯 한데.. 참 어이가 없네요.또 음주운전인데 과실여부 비율확인이라니..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문의 입니다.1) 음주운전이 확실한데 훈방급 알콜농도이면 면책이 되는건가요?2)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과실이 1:9나 2:8 .. 머 이런 숫자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3) 이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진행하셔야 가장 좋은 진행 방법일까요?   (일단 병원에 가보시라고 할 예정입니다.)4) 경찰쪽에 어떤식으로 다시 문의해야 할까요?참고로 아버지는 70세가 되셔서 많이 약해 지셨어요. 아마도 노인네니깐 대충 넘어가려고 한듯한 느낌이 자꾸 나네요.그리고 해당 경찰관의 행동 또는 절차가 좀 화가 납니다. 경찰쪽에 어떻게 다시 문의를 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답변도 감사합니다.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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