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기부에 240억 세금'으로 화답한 대한민국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7.28 0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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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거의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200억 기부에 세금이 2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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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가난을 이기고 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던 황필상씨는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 중 90%를 장학재단에 선뜻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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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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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4년, 황 씨의 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500여 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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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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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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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주식을 기부한 뒤 장학 사업이 한창 탄력을 받을 즈음인 2008년 여름.

 

담당 세무서에서 황씨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무려 140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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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붙은 세금이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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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의 성격으로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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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순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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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나라와 싸우는 길을 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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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황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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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200억 원을 기부했는데 2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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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대신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시작한 일인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맞는지 

황 씨는 이제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5년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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