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으로 2차대전까지 제국주의 시대때 반제국주의 무력항쟁은 테러리스트에서 제외
: 상대가 이미 전범국가로서 국제법상 재판을 받았고, 따라서 이러한 반인류적인 전범국가에
항거하여 무력저항운동을 한 것은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에 관한 여하한 행위도 테러리스트라 하지 않음.
2. 대상의 문제
: 무차별적인 폭력행위가 아니고 전쟁 중인 상대국의 군인에 대한 무력공격은 테러 아님.
한국은 임시정부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쟁을 벌임.
그 와중에 상대 제국주의 국가의 수괴를 처단한 것은 테러라 볼 수 없음.
상기 2가지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무력항쟁에 대해 테러리스트라 말할 수 없음.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동일원칙.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외국이든 일본이든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오케이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