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아닌 차별 "여성은 한복치마, 남성은 바지"

barial 작성일 19.05.09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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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무료 입장 제외는 차별 행위" 

 

여성이 여성한복, 남성이 남성한복을 입어야만 고궁 무료 관람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 표현을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9일 문화재청장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무료 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641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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