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

산기슭곰발 작성일 19.05.13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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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가게 내 큰 소란이 일어나자 누군가의 신고로 지구대가 출동

경찰은 양쪽 일행들을 가게 밖으로 나오게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데 어느새 피의자 남성 A씨가 사라짐.

A씨는 관련 일행들이 지구대에 가서 한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귀가 할때가 되어서야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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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남성 A씨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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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진술

이후 cctv 를 확인하기 전/후 진술이 달라짐. 절대 안만졌다 -> cctv를 보니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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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 나는 안만졌고 내 손에 닿은 느낌도 없었는데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건 사과할 용의가 있다. 

뭔 개소리지 이게? 

 


피해 여성이 먼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 

피의자 남성이 먼저 피해여성 변호인에게 300만원 합의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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