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정리

오리하루 작성일 19.12.1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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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사건 발생

 

 피의자(남성) 부인 보배드림 글 올림

 

cctv 공개 및 성추행 시간 1.333초  

 피해자(여성) 진술 :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엉덩이를 움켜쥐며 성추행을 할 수 있다. 그 남자가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피의자(남성) 진술 :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엉덩이를 움켜쥐는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보니 손을 앞으로 모은 것일 뿐이다. 추행의도는 없었다.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2018년 9월 10일 1심 판결 : 피의자가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의자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피의자 구속

 

 피의자(남성) 부인 청와대 국민청원 - 33만명 동의

  - 성추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하는 건 가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는 증거 없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법부가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2심 판결 :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상 분석가는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진술의 일관성 부분 2심 재판 핵심

피의자(남성) 진술 :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식당 내 cctv를 본 후 신체접촉이 있었을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

피해자(여성) 진술 : 진술의 일관성 유지

 

대법원 판결 : 원심 확정

 

3심이후 피의자(남성) 부인 보배드림 글 :

그럼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수 없는 상황이었다. - 증인 진술 무시

영상분석가 영상자료 무시

 

기타 사항 : 피의자(남성) 거짓말 탐지기 거짓반응 (증거 효과 없음)

                                   진술번복 : cctv 본후 진술 번복 (접촉없다.->있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자리 취하지 않았다. : 폭탄주 15잔 (개인차 있음)

                                   피해자(여성) 합의금 요구 : 합의금 요구 없었음

 

                영상분석가 자료 해석 : 재판부 - 접촉 개연성이 높다

                                                피의자(남성) -접촉 개연성은 높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요지 : 증거불충분 하나 피해자(여성)의 진술은 일관성이 유지, 피의자(남성)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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