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의 허무함...

나비의날개짓 작성일 13.08.14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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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4일 오전 출근시간대 10:20분

부산 덕천초등학교 정문에서 덕천우체국 방향의 일방 통행길의

차량 출입을 막고 통제하였습니다.

 

통제이유는 개인 주택 공사였구요~~~

그로인해 저는 지정 주차장 사용을 못해 유료주차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많은 차량들이 아침 출근길에 후진과 우회를 반복하며 뒤엉키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통제 였습니다.

일반 사인에 의해 일방적 길목을 막고 차량통제...

 

시간은 1차 통제시간은 10:24분 부터  11:54분

2차 통제시간은 12:39분 부터 13:31분

3차 통제시간은 14:28분 부터 15:06분

까지였습니다.

 

그 동안 부산 북구청에 민원을 수없이 제기 하였지만

전형적인 업무 담당이 아니라며 전화돌리기와

담당자의 20여분의 통화중으로 인해

민원제기가 늦어졌고

민원이 접수되고 담당자의 빠른 처리를 약속 받았지만

세차례에 걸친 통제시간동안 어떠한 관계 법규에 의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통제가 끝난 후에는 바닥에 흘려진 흙때문에 분진에 의해 피해도 심각했구요...

 

정말 일반 사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막고 차량 통제를 하여도

관계 법규에 의한 제재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관계 법규가 없는건가요?

 

민원신청에 의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전화를 직접 주셨지만

답변은 정화조 묻는다는데 정화조는 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였구요

정 불편하시면 당장 차빼서 본인 차량은 지나가게 해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론은 떠드는 놈 한놈만 입다물게 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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