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범행, 더 엽기적인 판결

조민_ 작성일 20.07.28 2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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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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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5세 여성이다 ㄱㄱ

'내가 당하는 체험을 하고 싶다'며

랜덤채팅, 채팅앱에다가 자기집주소 현관 비번등과 함께

'나를 강간할 사람을 모집한다'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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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팅앱에서 이글을 보고 실행을 하기로한 오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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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여성을 성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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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팅앱에 이글을 올린 사람은 여성본인이 아님

 

피해자랑은 일면식도 없는..... 범인은 따로 있었음(범인은 이모씨)

 

이모씨는 랜덤 채팅 앱에다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주소랑 비번등과 함께 글을 올렸음 


이에 속은 오모씨는 실행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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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성폭행 현장에서 지켜 보고있었음..(정확이 어디서 지켜봤는지는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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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도한놈(이씨)는 징역 15년 실행한놈 7년 구형함

 

근데.. 판사는 유도한놈 깎아줘서 13년.. 실행한놈 "무죄" 때림...ㅡㅡ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또 벌어짐..(범인은 다름)....

 

자세한건

 

 

https://youtu.be/f2IEpNTmf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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