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사고, 양보했어야 하는 이유

마스터라이더 작성일 19.09.28 0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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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차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차선변경하는 차가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블박차주는 잘못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퇴근하고 장문의 글을 적습니다.



아무리 양보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지만 그냥 가따 들이 받으면 안되죠. 우선권 있다고 사고가 나든말들 그냥 꼴아박는게 그게 제정신은 아닌거잖아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고,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라고 하는게 바로 대가리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어로 체계화가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언어체계와 다른 언어체계가 있어도 배울수있고, 그걸 바탕으로 보다 광대하고, 다양하고, 엄청난 조합의 정보를 서로 전달하며,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이해 할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월등하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보다 월등한 대가리를 좀 굴려봅니다.

내가 블박차주라고 생각해봅시다.
앞차가 차선변경을 해서 내 앞으로 들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여유있고 넉넉한건 아니지만,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고, 내가 비록 가속중이긴 했어도, 감속 못할정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속을 계속하면 저차랑 부딛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한다고 해도 매우 위험하고요. 물론 스릴은 이겠지만.
만약 부딛히거나 못피하면 과실은 둘째치고, 내차 망가지고, 내몸 망가져서, 내 과실 0%라서 받을거 다 받아내고,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 잘해도 후유증 남을거고.
차는 아무리 잘고쳐도 사고차라 중고가격 확 떨어질거고, 어디 좀 뒤틀린거 수리할때 눈치못채고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 사고 더 잘나서 준 폭탄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내 과실이 0%로 잡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나한테 우선권 있다고 쫀심 세워서 도박을합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가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거니까, 뭐가 나한테 손해가 덜되는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권 자꾸 따지길래 찾아봤습니다.
근데 검색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우선/진로/직진 으로 검색해봐도 직진하고 있던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건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찾으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요. 

 


직진우선. 직진우선 이란말 유명합니다. 이건 왜 나온거냐 하면요.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26조 4항.
교통정리를 하고있지 아니하는. 즉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없을때.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차가 있을때에는 그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직진우선은 여기서 나온거구요, 이걸 바탕으로 다른 일관성있게 다른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가니까 우선권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선권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일관성을 생각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하는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우선권 우선권 따지면서 앞차 잘못이라고 하기 바쁘길래, 앞차의 잘못은 뭔지 또 찾아봤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단 이게 나옵니다. 21조 1항.

그런데 이게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앞에 1, 2차로에서 나란히 가는 두 차가, 그 도로의 적정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었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가 차선 변경후에 도로의 적정속도로 갔는데 앞에 있던 두차가 느려서 마치 앞지르기처럼 되버린 상황이면.
이건 앞에 있던 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니까 앞지르기일까요? 아니면 도로의 적정속도에 맞춰서 주행했을뿐이고 앞에있던 두차가 느려서 뒤로 밀린거니까 단순히 진로변경일까요?
이거 확정 안됩니다.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시킬려고 변호사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거에요.

 

 

만약 앞지르기가 아니고, 차선변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 21조는 해당이 안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조항이 걸립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9조 3항
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

즉 블박차가 과속을 했으면 그건 정상적인 통행이 아닌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무슨 개소리고 말장난이냐고요? 법이란게 이렇습니다.
돈있는놈들이 변호인단 이라고 변호사 막 몇명 몇십명씩 데려다가 법 해석하고, 거대 로펌에 의뢰해서 사건사고상황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 적용시키고 하는게 쓸데없이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법이 1+1=2 같이 그냥 수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돈지랄 해대면서 변호사 써대는 겁니다.

법이 참 그지같잖아요.....
내가 도로교통법 검색해본게 오늘 처음인데 이정도로 빈틈 많고 해석의 여지 비틀수 있을정도인데, 변호사들 모이고, 보험회사 붙고 하면 어느쪽이 문제인지 혼돈의 도가니가 되겠죠. 막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 막 판결이 엇갈리기도 하고, 뒤집어 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양보를 해야 하는겁니다!

양보란게 말이 해주면 고마운거고 안해줘도 상관없는 선택같은거라지만 도로위에서는 사고확률을 무지막지하게, 아니 거의 제로에 가깝에 만들수 있을정도로 대단한게 양보라서, 사고가 안나려면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사고 나면서 살던지... 겠죠. 


그리고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법으로 감당이 안되는 사건사고가 생기면 법 개정을 하고 추가하고 계속 하는겁니다.
그럼 그전까진?
위에서 적었지만 우리는 동물들보다 월등한. 그리고 그 월등한 부분이 무려 대가리라서 대가리 하나만으로 모든 육체적 피지컬을 압도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물보다 압도적이고 우월한 대가리를 써서, 법으로 커버가 안되는, 법의 빈틈을 메꿔가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게 양보가 되는거고, 배려가 되는거고. 옛부터 그걸 법은 아니되 법처럼 정하고 정형화 시켜온게 서양에서는 메너인거고요.

 

자동차는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 우리 사람의 허약한 육체로는 감당이 안되는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법으로 정해진 틀을 벗어나거나,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의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사고가 안나는 쪽으로 대가리를 써야 하는데, 왜 그렇게 고작 쫀심 세울려고 인생 여럿 파탄내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양보와 배려 넘치는 운전으로 안전운전 합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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