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이벤트] 화재 시간의 수수께끼 (정답공개)

쿠라라네 작성일 09.11.25 0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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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 더 나갑니다.

 

정답 공개는 3~4일 후에 할께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바닷가 근처 빌라 302호였다.

 

둘리양은 약혼자인인 양경융과 애완견 노미를 데리고 사건 하루 전에 도착했었다.

 

둘리의 시체가 발견되던 날 아침 7시경 양경융이 낚싯대가 든 가방을 메고

 

빌라를 나오는 것을 경비원이 목격했다.

 

양경융은 인근 어항에서 7시 30분에 떠나는 낚싯배를 타기 위해 서둘렀는데

 

그는 그날 오후 5시까지 다른 낚시꾼들과 함께 바다 위에 떠있었다.

 

오전 9시경 이웃주민이 302호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에게 연락했다.

 

302호의 출입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경비원이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밀려 나오며 앞을 가로막았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복도와 붙어있는 작은 방이었다.

 

조사결과 화재는 이불이 들어있던 붙박이장에서 발화했는데 방이 밀폐되어 있어

 

산소가 부족해 이불과 붙박이장만을 태우고 스스로 꺼졌다.

 

이불은 거의 대부분 불에 타서 검은 재뿐이었지만

 

붙박이장은 불에 탔어도 형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둘리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화장실 욕조였다.

 

둘리는 운동화 끈으로 추정되는 어떤 줄에 목이 졸려 살해된 뒤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던 욕조에 집어넣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애완견 노미 역시 목이 졸려 같은 욕조에 들어있었다.

 

범인은 둘리와 애완견을 살해한 뒤 집을 빠져나가기 전

 

이불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같이 여행을 온 약혼자인 양경융이었다.

 

둘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양경융이

 

홧김에 둘리를 살해했을 것이란 추정이었다.

 

둘리가 아끼던 어린 강아지까지 죽인 것을 보면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범죄심리학자들의 말이었다.

 

그러나 양경융은 자신이 아파트를 나가던 오전 7시까지는

 

둘리가 살아있었다고 강력 주장했다.

 

양경융의 유무죄가 입증될 둘리의 사망시간을 놓고 법의학자들 간에도 큰 이견이 있었다.

 

시체 발견당시 둘리의 몸에 형성되어 있던 시반과 위속 내용물을 토대로

 

양경융이 집에 있었을 시간인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붙박이장의 화재를 근거로 7시 이후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뉘었다.

 

시간이 갈수록 둘리가 7시 이후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힘이 실렸다.

 

현장과 비슷한 여건의 붙박이장에 이불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연기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

 

사람들의 눈에 뜨이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양경융이 범인이라서 집을 나가기 전에 불을 질렀다면 화재가 9시보다 훨씬 이전인

 

7시 무렵에 발견되었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화재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양경융의 무죄가 굳어지려는 시점에서

 

뒤늦게 투입되어 현장을 살펴보고 난 전깜장에 의해 사건이 180도 뒤집혔다.

 

전깜장이 화재의 발생시점이 양경융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지 못한다는 반박을 내놨던 것이다.

 

전깜장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여름이고

 

양경융과 둘리가 피서를 왔으며 집안에 에어컨이 없다는 점,

 

창문과 출입문의 틈이 꽤 넓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다.

 

이후 다른 증거들이 더 추가되었고 양경융은 결국 자신이 둘리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문제) 양경융은 어떤 방법으로 화재를 2시간이나 지연시킬 수 있었을까?

      

        답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답공개합니다. 밑에 드래그하시면 나와요.

 

양경융은 여름철 여행의 필수품인 모기향을 시한장치로 이용했다.

모기향을 받치는 철심을 이용하면 화재현장에 증거가 남을 것임으로 종이를 주름치마처럼

 

접은 뒤 그 위에 불이 붙은 모기향을 올려놓고 모기향 끝에 성냥골 등의 인화물질을 놓아두어

 

2시간 정도 발화를 지연시켰던 것.

 

조건1 : 모기향


조건2 : 모기향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이며 모기향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아래의 이불로 불씨를 옮길 수 있는 재료의 받침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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