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정경위원장 작성일 15.02.26 2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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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존재하거든..

예를 들어 민법이 존재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시하지. 

 

간통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간통죄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이전 헌재의 판결에서도 '개인의 성적 결정권 보다 가정의 안전이 중요시 한다는데..'

궁극적으로 간통죄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정의 평화'란 말이지.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자.

그런데 까놓고 보자 이거지.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네?

그럼 무엇이 우선시 되는 줄 알아? 바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되고 있어야 해.  

 

아니... 가정을 지킬려고 만든 법이 역으로 가장 먼저 가정을 없애버리는 법안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다면 간통죄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

간통죄로 가정의 평화를 지킬려고 하니 오히려 가정은 이혼으로 파탄이 났네? 

이 상황에서 가정의 평화는 뭘로 지키지? 배우자가 감옥가면 지켜지는 것인가?

사태가 이렇다 보니 이미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법안이지. 

실제로 2012년 간토죄로 기소된 경우는 815명중에 고작 0.5%인 4건에 불과하지.

 

 

이미 아침드라마에서도 간통으로 감방가는거 못봤잖아?

그냥 그렇게 다 살아. 

그러니까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국가가 문란하니 마느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다만 형법상의 죄가 사라진거지, 민법상으로는 아직도 유효해.

 

이제 바람을 마음대로 피우자!

라고 생각했다가는 무일푼 거지로 서울역에서 자리 깔고 눕는다? 

그냥 단순하게 감방만 안가는 것 뿐이야. 

달라지는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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