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 않는 쉴드질은 그만 좀....

shado 작성일 19.08.28 17:52:48
댓글 4조회 1,053추천 6

밑에 서울대총학생회장 일났네요.

 

읽고서 씁니다.

 

이건 뭐 가만히 있으려해도 똥볼 차는 사람이 계속 있으시네요.

 

진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입시의혹)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한 것을 제대로 된 쉴드도 전개 못하면서 뭔 자신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쨌든 퍼온 글을 읽고 저게 진짜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양반도 논문 조사 받고, 다른 고교생 논문 중 동물실험한 것도 전수조사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저 퍼온 글에서도 오류가 보여서 찾아봤더니 참 흥미롭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서 어떤 사안에서든 스스로 한번 자신의 스탠스가 지닌 장/단점(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에 대해 의심해보고, 남이 가지고 오는게 자신에게 유리하겠구나 싶어서 옳다쿠나 하면서 막 가져오면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쓰고나서 겨우겨우 퍼오신 글 원주소 찾아가서 보니, 이미 다른 분이 밑에 제가 결론 내는것과 거의 동일한 반박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원글쓴이께서는 바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 말이 없으시고요.

링크 주소: http://www.ddanzi.com/free/573583771

 

저 딴지 글에서도 은연중 밝히고 있지만(링크 자체를 주시던가 크게 퍼오시던가 하시지 눈아프네요), 동물실험 및 그 결과물에 대한 논문투고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규제를 받는 건 대학 또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대총학생회장 얘는 경기과학고 소속이면서, 그곳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동물실험을 한거잖아요?

 

이제 좀 길어지겠지만 법령을 좀 보도록 하죠.

 

25(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그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이건 더 기네요.... 아무래도 세세하게 규정을 짜놓아야하는 문제일테니까요).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5835(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2675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

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항이나 있지만, 서울대총학생회장의 논문이 불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의심을 주는 항목은 딱 하나, 8항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로 가보죠.

 

고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다 대학들이네요. 근데 7번은 고등학교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59(각종학교)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역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도 대학 비스무리한 종류의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들어갈 여지가 안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경기과학고에서 과학영재교육학회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회에 논문을 투고한 서울대총학생회장 및 나머지 학생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미비 및 위원회에 의한 동물실험을 승인을 받지 않아서 죄가 있는걸까요?

 

아뇨 없죠. 왜냐면 적용할 법 조항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과학영재교육학회에 죄를 따져물으려해도 동물보호법 자체에 얘네들도 조질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조져요(411항에 혹시 해당할까봐 찾아봤더니 안 걸려요).

 

물론 이러한 초··고등학교에서의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점과 법 미비의 현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협회 등에서도 몇 차례 건의한바 있습니다(사례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158).

 

위의 사례를 보면 고교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안타깝지만 뭐 어떡해요? 법이 없으니 불법도 아닌 것인데. 뭐가 문제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니에요?

지금 조국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절차는 적법했다와 통하지 않아요?

서울대총학생회장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겠네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라고요.

 

이걸 퍼트려 달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최상의 답을 하고 있는 조국 후보의 저 논리 조차도 스스로 깨부실테니 퍼가달라고 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제 글 및 다른 분 글에서의 댓글 등에서 주장했듯이 조민씨 제1저자 논문 사안 가지고 쉴드를 칠 의도라면 좀 제대로 쳐주세요... 조금만 노력 기울여봐도 논리적인 오류가 팡팡 터져나오는걸 볼 수 있는데 뭘 납득하란 말입니까.

 

진짜 이런 되도 않는 썩은 쉴드질 시도 때문에, ‘입시의혹은 해명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저자 사안은 아직 영 해명이 마뜩치 않아서 짜증나지만 그것이 법무부장관 후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큰틀에서는 같은 편인 사람들이 짜증내는거에요.

 

shado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