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을 찾아봄.

조민_ 작성일 20.09.15 2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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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처벌도 각각이다.)

 

뉴욕주 -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압수

 

조지아주 - 운전자의 차에 Drunken driving 스티커 부착

 

미네소타주 - 번호판에 쇠창살 무늬의 줄무늬 번호판 부착

 

켈리포니아주 - 현장 체포 → 다음 보험료 10년간 무조건 할증 최대 1만달러까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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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특이하게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차별이 없음

 

일단 술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먼허정지 1년 - 사망사고시 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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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사람은 물론이고 그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권한사람도 같이 처벌

 

50~100만엔 벌금 또는 3~5년 징역형, 술 권한사람 30~50만엔 벌금, 2~4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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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강제 매각 후 벌금을 제외한 매매비용 환불

 

1년동안 차량등록 자체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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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음주운전 적발시 사회봉사명령

 

(이라고 약한게 아님, 그 사회봉사라는게 영안실 봉사 명령으로 바로 시체 안치실에 있는

 

시신을 닦고 청소하는 일임 특히,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반드시 본인이

 

닦고, 옮기고 안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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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일단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태워다 준 후

 

어떤 교통수단도 못타게 하며, 오직 걸어서 귀가 시킴 (경찰이 자전거 타고 뒤에서 따라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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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부독제 시절 때에는 무조건 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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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첫번째 적발시 훈방

 

두번째 적발시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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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3주간 구금 및 강도 높은 노역 1년간 면허정지

 

2스트라이크 아웃시 평생 면허 못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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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한달일한 월급을 완전 몰수 (월급만큼의 금액을 나눠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몰수 -핀란드는 징벌적

배상 월급이 1억이면 1억을 몰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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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

 

배우자는 다음날 출소.. 음주운전자는 2일 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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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광색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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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싱가포르

 

1년 징역 및 신문에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등 인적사항 정보 1면 대서 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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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즉시 총살 가능 (술마시고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것만 발견해도…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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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딱히 형량이 정해저 있지 않음

 

다만 만취운전은 곧바로 형사 재판, 형량은 판사 마음대로 대신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지않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이루어진 판례도 있음.

 

 

 

 

국내 도입이 시급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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