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목소리가 떨렸다"

카스피코 작성일 19.09.05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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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확산]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에서 발급했을 수 있다고 해달라 부탁"
대학측 '총장 몰래 발급' 결론… 위조됐다면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2년 9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교수 딸은 '동양대 총장 표창'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록했다. 이게 허위·조작이라면 '입시 부정'과 연결된다는 얘기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를 허위·변조해서 제출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표창 관련 서류를 가져갔고, 최 총장은 언론에 "내가 모르는 표창장"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만큼은 '증거인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정 교수, 다급하게 전화 왔다"



2019090500113_0_20190905094508457.jpg?type=w64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연합뉴스

최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좀 떨렸다"고 밝혔다. 그 전화 통화에서 정 교수는 "총장님, 표창이 우리 학교(동양대)에서 나간 게 아니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학교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동양대의 표창장 발급) 대장에는 없지만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여기서 '어학원'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을 말한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을 때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 정 교수는 "퇴직한 학교 직원이 (어학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딸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했다.

조 후보자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저희 딸이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요구했던 해명 보도자료의 내용과 비슷한 말을 한 셈이다.

그러나 최 총장은 정 교수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미 동양대는 자체 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고 한다.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벌(賞罰) 기록 대장은 물론, 총장의 직인을 관리하는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이 표창을 받은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의 기본 양식·일련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 총장 직인을 도용해 표창장을 만들었거나 위조했다는 의미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 동양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다.

◇허위 표창이면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조 후보자는 "아내가 (동양대 측에)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법조계 인사는 "정 교수는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는 피의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며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1년에 임용된 정 교수는 현재 부교수 신분이다. 하지만 동양대는 그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정 교수의 '배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 교수는 남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되자 동양대 측에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는 압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양대는 정 교수 딸과 관련된 야당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조 후보자 딸이 '셀프 표창'을 받은 것은 2012년 9월이었다. 조 후보자 딸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자소서에 표창 사항을 기재하려면 총장과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기록하도록 제한했다. 조 후보자 딸이 굳이 '총장' 명의의 표창이 필요했던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서류도 확인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조국 부인 깜방갈수 있나?

검찰이 가짜랑 진짜 구분도 못하는 조직인가?

 

짱공엔 아직 대가리 덜깨진 흑우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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